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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부대행,과거국내판매되는모든핸드폰도청가능,남편외도증거-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회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.